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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미니 2020-12-17 2,115
통신판매업 운영 준수사항

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합니다.관련글 :https://www.webmini.net/1cp_ready/6통신판매업 신고가 끝났다면, 통신판매업 운영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.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신고시 '네이버 스마트스토어'만 인터넷 도메인으로 등록했었는데 추가로 다른 쇼핑몰(자사)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 도메인 추가를 하셔야할경우 관할 시/구청에 전화로 도메인만 추가하셔도 됩니다.대표자나 상호명등 통신판매업 신고증에서 변경사항이 없다면 도메인을구지 추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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